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대량·단체 주문을 발주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총 76건 확인됐다”며 “강원 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전국 사건을 병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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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외에도 서울,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전투식량 등에 필요한 식자재를 대신 구매해놓으면 찾아가겠다고 요청한 뒤 잠적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동일범 소행인지 수사 중”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은 대량 주문 접수 시 예약금 설정,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