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어머니 A(35)씨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어머니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3세 여아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정을 방문한다며 부산에 내려가 2주 동안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피해 아동을 주기적으로 돌보던 돌봄교사가 지난 3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버지 B씨 또한 만취 상태로 집을 비우자 장애인 복지관에 알리고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돌봄교사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면서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아동을 강남구의 보호시설로 옮기고, 부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이날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경찰청 직속인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부모가 모두 장애를 갖고 있어 처벌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