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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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삼성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와 관련, 부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부의 심의위, 수사심의위 진행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지절인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하지만, 각 검찰청 시민위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사장의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어도, 시민위의 소집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총장 권한을 사실상 견제하자는 취지로, 일종의 전문가 배심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