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법안 상정..소위원회 회부는 아직

與 "법안소위서 논의해 불확실성 줄여야"
野 "경제 영향 크다..보다 의견 수렴해야"
  • 등록 2020-11-24 오전 11:45:23

    수정 2020-11-24 오전 11:45:23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상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8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석달 만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아직 의원들이 숙의를 하지 못했고, 국민 의견 수렴도 충분치 않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어 법안 심사 소위원회 상정은 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과징금 상향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영업기밀 등 일부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 20대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기업 규제안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되느냐가 관건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야당 정무위 간사)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에서는 유의동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여당에서는 김병욱 의원(여당 정무위 간사), 박용진, 송재호, 유동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비교섭단체로는 배진교 정의당이 참석한다. 법안소위는 통상 여야 합의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수결 투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야당인 소위원장이 총대를 매고 있어 여당이 다수인 의석수만으로 의결을 밀어부치긴 어렵다.

야당은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보다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상정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성일종 의원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공부를 하지 못했고, 국민여론을 좀더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면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시간끌기로 법 통과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른 시일내 법안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김병욱 의원은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 지속이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발의가 되긴 했지만 수년간 논의됐던 사안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만들기 위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집중 논의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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