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진숙 "거대 야당 탄핵소추 횡포 당당히 맞설 것"

2일 국회 본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취임 이틀 만…李 "탄핵-자진사퇴 악순환 끝내야"
헌재 탄핵심판 결론 전까지 직무정지…김태규 대행
  • 등록 2024-08-02 오후 5:55:06

    수정 2024-08-02 오후 5:55:0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야당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일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직무 대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 규정이라 기한 내 선고가 의무는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약 3개월씩 소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약 9개월이 걸렸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탄핵이 추진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곧장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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