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티몬·위메프와 거래관계에 있는 총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총 14개이며, 해당 업체가 환수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지급보증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PG사가 환불금을 전부 손해로 떠안게 될 위기다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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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PG사들이 티메프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개 PG사는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NHN KCP, NHN 페이코, 다날(064260), 비바리퍼블리카, 스마트로, 카카오페이(377300), KG이니시스(035600), 한국정보통신(025770), 토스페이먼츠, KG모빌리언스(046440), 헥토파이낸셜(234340)이다.
티몬의 올해 6월말 기준 유상 선불충전금 잔액은 5억6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위메프는 선불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PG사는 일반 상품의 경우 정부 개입 아래 티몬·위메프 측으로부터 환불 정보를 전달받아 환불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카드사 접수된 환불 금액은 550억원에 달했다. 환불금 규모가 큰 여행상품 경우 여행사·카드사·PG사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급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PG사인 보험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으로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주는 안전장치다. PG사들이 구상권 소송을 해도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진행중인데다 자본잠식 상태라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