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3조 규모 추경예산안 가결(종합)

  • 등록 2013-05-07 오후 8:40:10

    수정 2013-05-07 오후 8:40:10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17조3000억원 규모의 2013년도 추경 예산안을 재석 226인 중 찬성 130인, 반대 6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28조4000억원 규모였던 2009년 추경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또 추경과 별도로 기금증액분 2조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000억원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세출 확대 요구 등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 세출증대용 5조3000억원 등 총액 17조3000억원은 유지됐다. 다만 11개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부가 제출한 세출 추경안은 5340억원 삭감하고, 각 상임위 등이 요구한 5238억원을 증액해 총액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각각 1000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이를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계정 출연도 정부안에서 100억원 늘린 11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외에 취득세 감면 지방비 보전 1650억원, 생계급여 110억원 등도 정부안보다 추가 증액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11억원 증액, 최근 폐업사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우선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반면 K-9 자주포 300억원, K-10 탄약운반장갑차 85억원 등 일부 국방예산은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복지예산에서도 의료급여 경상보조금 575억원 등이 삭감됐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와관련“의료급여 경상보조금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기초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결특위는 오후 3시께 계수조정소위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막판 쟁점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4월 국회 처리의 물꼬를 텄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30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책정하고 ‘정부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사업이 원할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관련사항을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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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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