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원,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