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인 ‘건구스’를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 김씨가 지난 4월 11일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를 폭행하는 현장. (사진=동물자유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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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22일 오전 11시 22분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이들 개체들은 학내 일감호에서 서식해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던 도중 거위가 자신을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