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열흘에 90%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사라져야"

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권 확대'' 세미나 개최
"주총 몰려있어 안건 검토 시간 부족"
소집통지, 주총 4주권까지도 개선해야
  • 등록 2024-11-25 오후 2:15:02

    수정 2024-11-25 오후 2:15:0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일반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권 확대를 위해선 ‘슈퍼 주총 데이(특정일에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기간)’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기업거버넌스포럼, 일반주주와 외국인투자자의 주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일반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스테파니 린(Stephanie Lin) ACGA 한국 및 싱가포르 담당 리서치 헤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일정 몰려 있어, 주주들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테파니 린 리서치 헤드는 “한국은 90%가 넘는 상장사들이 열흘 동안 몰아서 주주총회를 여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대만에서는 하루에 주주총회 몇 건까지 개최가 가능하다고 제한해 놓고, 싱가포르도 일정이 겹치지 않게 거래소가 조율한다”고 전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이후 이뤄지는 주주총회일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전자투표가 활성화됐지만, 짧은 기간 안에 안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집통지 안건을 미리 주면 안건을 오랜 시간 검토할 수 있는데, 소집통지 공지일과 총회일이 2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최소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수여하기 위한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빨리하도록 하고, 예탁결제원은 접수하는 기간을 기존 주주총회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서 1영업일 이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일반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장 기업이 주주와 주주총회를 대하는 태도와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주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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