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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사건 처리건수도 많이 늘었고 지난해 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없어지며 정건 접수가 의무화됐다. 잠정 분석해보니 고소고발이 40% 늘었다”며 “일선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수사관 비위행위 관련 대책을 묻자 조 후보자는 “시스템적으로 다른 기록을 열람하면 로그 기록이 남는데, 그럼에도 기밀 유출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현직 경찰관의 기밀 유출과 브로커 활동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전직 경찰관과 접촉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