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처리 '시계제로'

"의사일정 전면 재조정해야"…법안처리 위한 본회의 진행 어려울듯
  • 등록 2024-12-04 오전 9:44:20

    수정 2024-12-04 오후 6:56:3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정기국회 법안 처리도 ‘시계 제로’ 상황이 됐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처리를 목전에 뒀던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법안도 모두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데이릴 방인권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애초 10일로 예정했던 본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계엄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관련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 방향이 잡혀야 다음 일정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이 예의주시하던 법안의 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 무효, 불법사금융 관련범죄는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부업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계속됐으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는 정무위 전체 회의 전 3번의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진통 끝에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정기국회 자체가 시계 제로에 빠지며 법안 처리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무위 의결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의 본회의 처리가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으로 모든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며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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