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쌍둥이 돌잔치에?"...이영애, 2억원대 소송 패소

  • 등록 2024-12-20 오후 4:21:07

    수정 2024-12-20 오후 4:26:4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배우 이영애 씨(왼쪽),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공감TV는 ‘이 씨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극소수 지인만 초대한 이 씨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 여사가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과거 김 여사가 진행한 행사를 이 씨가 SNS에 자처해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인과 같이 간 것”이라며 “전시회 참석 사진 역시 이 씨가 직접 SNS에 올린 적도, 홍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씨 측은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 조건으로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 방송 시 이 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 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정 전 대표 측도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통해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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