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기 과천시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지목된 과천시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 과천시 트위터 계정 캡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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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48분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gccity_twit)에 무단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글을 클릭하면 청와대 청원사이트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로 연결돼 과천시가 공식 계정을 통해 탄핵 여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형성됐었다. 과천시는 이후 해당 게시물을 한시간 만에 삭제하고 “문제의 글은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공지를 올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A씨는 과천시에서 홍보업무를 하다가 약 2년 전 그만둔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시글이 논란을 빚자 과천시에 전화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전에 업무상 사용하던 과천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문제의 게시글을 올렸다”며 “개인계정인 줄 알고 그랬는데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