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일부 매장 인근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지난 5월 18일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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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행복한 동행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을 전날 기각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조직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매운동과 가맹점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가맹점 반경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공동행동 등이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주에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가 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가맹점주협의회나 소속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되는 회사(SPC그룹) 등이 대상이라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가맹점주협의회가 2018년 제조 기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만큼, 합의 내용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며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은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합의 주요 사항으로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3년 내 본사직원과 동일임금 약속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