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태영건설68 담은 '야수의 심장' 채권개미, 이자 받으려면?

태영건설68, 출자전환·이자 지급 위한 채권신고 접수
오는 8월 7일까지 관련 서류 우편 제출해야
보호예수기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이 유리
  • 등록 2024-07-22 오후 5:08:15

    수정 2024-07-22 오후 5:08:15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제68회차 무보증사채에 대한 출자전환과 이자 지급을 위해 채권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일 안에 채권신고를 마쳐야 미지급된 이자와 신주를 받을 수 있다.

22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채권신고 접수를 받는다. 태영건설 홈페이지에 첨부된 ‘채권신고·출자전환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TFT 앞으로 등기 우편 발송해야 한다.

태영건설68의 만기일은 기존 2024년 7월 19일에서 2027년 5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채권신고가 완료된 채권자에게는 매월 11일 후취 적용해 그동안 미지급된 이자를 오는 8월 12일 지급할 예정이다. 출자전환 주식 지급은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의무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채권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별 채권자들의 정보를 태영건설이 직접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며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절차를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워크아웃 진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1일 회사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68회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내려졌다. 태영건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채권의 50% 출자 전환, 만기 3년 연장, 연 2.59%인 쿠폰 금리를 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출석 사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연장안이 통과된 바 있다.

태영건설68은 지난 2021년 발행한 공모 회사채로 태영건설의 유일한 상장 채권이었으나, 상장폐지 후 채무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공모 회사채 발행액은 1000억원이며, 이중 130억원 정도를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된 회사채는 장외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으며, 발행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살아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이자를 받고, 출자전환 후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시점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채권자들이 받는 출자전환 주식은 기존 태영건설 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표면상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주는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채 주가만 4620원으로 찍힌다. 이와 달리 채권자들이 받는 출자전환 주식은 매입원가가 출자전환 가격인 2310원이다. 이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될 때 채권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태영건설 채권신고 및 출자전환 절차. (자료=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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