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오전부터 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밈스 내에서 기밀정보 삭제 여부 및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으며,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박 전 원장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다. 지난 13일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밈스 등 국방부 관계자들 조사를 시작한 만큼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