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의료기사 업무 지시…인천 어린이병원장 등 송치

간호사 5명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
어린이병원서 혈액·소변검사, 엑스레이 촬영
  • 등록 2025-01-13 오후 1:36:30

    수정 2025-01-13 오후 1:36: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어린이병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 자격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사에게 혈액 및 소변검사를 비롯해 엑스레이 촬영 등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사법상 해당 업무는 의료기사 면허를 갖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A씨는 간호사가 이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고소인은 “(병원 측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진료 보조 업무를 맡겼다”며 병원장과 의사 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 등에게 의료기사법 위반죄만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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