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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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2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옛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와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