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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최근 2차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지난해 6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1차 공개매각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이어 2차에서도 실패한 것이다. 이번 공개매각에서는 한 건설사가 관심을 가졌으나 일부 자금 증빙이 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플라이강원은 이달 중에 새 주인을 찾거나 다른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플라이강원은 자체적으로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모펀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새 주인 찾기에 돌입했을 때부터 나왔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로부터 인수되고 나서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나서는 항공운항증명서(AOC)를 재발급 받는 데도 성공해 다시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플라이강원도 지난해 신생 PEF JKL위더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결렬됐다. 플라이강원의 막대한 부채와 경영권 문제 등이 투자 협상 결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플라이강원의 누적 결손금은 547억원을 넘긴 상태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원매자 입장에선 지분인수 금액을 포함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플라이강원 측은 현재 새로운 원매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 재운항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항을 위한 자격증인 AOC가 지난해 7월 효력이 정지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이 지방에 위치한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탓에 수요를 이끌어낼 만한 요소가 작다”며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는 최악의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