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인 척…’ 태국 식품 불법 반입·판매해 11억 챙긴 업자 검거

광주세관,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등록 2024-08-23 오후 5:42:02

    수정 2024-08-23 오후 5:42:0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개인의 소액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가장해 태국 식품·화장품을 불법 반입 후 판매해 11억원 상당을 챙긴 업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이 적발해 압수한 A씨의 불법 수입 태국 식품·화장품. (사진=관세청)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태국 식품·화장품 3만여 점을 불법 반입한 A씨를 관세법·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 3700여점도 압수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971회에 걸쳐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다수 주소지로 태국에서 식품·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통해 판매해 왔다. 관세청이 해외 직구 편의를 위해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불법 수입한 것이다.

판매 장부를 확인 결과 A씨는 원가 1억원 상당의 식품·화장품 3만점을 수집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는 수입 식품·화장품 판매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고나 영업등록도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000만원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또 이들 식품·의약품 성분 분석 결과 다수 물품에 유해한 원료·성분이 함유돼 원래대로라면 국내 반입·판매가 불가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광주세관은 “외국에서 밀수해 국내 유통하는 불법 식품·의약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땐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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