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깎고 상여금 안줘…비정규직 차별한 대형 마트

고용부, 마트·식품제조사 기획근로감독
98곳 중 95곳서 535건 노동법 위반
26곳은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등 미지급
  • 등록 2024-11-21 오후 12:05:15

    수정 2024-11-21 오후 2:56:02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 대형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했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도 주 14~3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식품제조업체인 B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하루 7000원씩 월 15만원 내외의 식대를 지급했으나,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겐 월 10만원 수준만 줬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해온 것이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기간제·단시간·여성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곳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총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형태에 따라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 곳이 33곳에 달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게 식대와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 지급하는 식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동종·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우해선 면 안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A 마트와 B사는 금품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을 어긴 사례다.

금품뿐 아니라 현물이나 복리후생규정 등 사규상 차별한 업체도 적발됐다. C사는 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겐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촉탁직 근로자에겐 이를 주지 않았다. D사는 근로계약서에 특별상여금을 정규직에만 준다고 명시했다. E사는 직접고용 근로자는 자회사 제품할인 등의 복리후생규정을 뒀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정규직을 차별한 33개사 중 7개사는 마트·유통업체였다. 감독 대상인 마트·유통업체 15곳 중 절반이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해온 셈이다. 고용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마트와 지역별로 특화된 마트를 중심으로 기획감독에 나섰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곳도 60개사에 달했다. 감독 결과 3567명이 10억 2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6개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1862명에게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4억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상 연 50만원 상당의 휴가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기간제라는 주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이밖에 같은 직무임에도 성별을 이유로 호봉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달리 책정한 곳도 적발됐다. 모집 및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지만 채용 공고에서 ‘생산직 남자 직원’이라고 명시한 곳도 있었다. 또 남성 근로자 급여는 월 220만원, 여성은 206만원이라고 채용 공고를 낸 업체도 적발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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