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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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권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으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입법행위”라며 “사법부의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판사를 향해 “판사 스스로 법률 조항을 배제하고 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로서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이 없고 수사도 상당히 진척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선 불구속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되면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도 갖춰 탄핵소추의 신속 심리가 가능하고 대통령실도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기관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 협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수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단 세 번을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는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 측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고 공수처는 오후 1시 30분쯤 영장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