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소위 통과했지만 안조위 회부…이달 처리 물거품

소위 강행처리 반발한 與 의원들 안조위 신청
최장 90일간 논의하며 전체회의 통과 미룰 수 있어
  • 등록 2024-07-16 오후 3:04:01

    수정 2024-07-16 오후 3:04:0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행처리’라는 여당 주장과는 달리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 진행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일정”이라면서 “여당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단 퇴장과 불참 대신 책임있는 태도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도중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면서 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여당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조위는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여당 3, 야당3)으로 구성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안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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