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날 때린 선생님, 이제라도 처벌 안 되나요?[궁즉답]

학폭 미투, 동급생 넘어 교사 폭력으로 번져
전문가 "처벌하려면 공소시효·증거 확보 중요"
  • 등록 2023-03-14 오후 4:55:44

    수정 2023-03-14 오후 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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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속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담임교사 ‘김종문’. (사진=넷플릭스)
Q.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 이슈가 ‘교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고개를 드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동급생뿐만 아닌, 교사로부터 당한 폭력인 ‘교폭’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교폭 피해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달 23일 한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네티즌은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포함한 신체를 가격당한 것은 물론 ‘쓰레기 같은 년’이라는 욕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 고등학교 진학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는 그는 “20년 전 일이지만 처벌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피해를 겪은 네티즌들의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33년 전이라 너무 오래전이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저도 중2 과학선생한테 빗자루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부모님께 말했어도 내 잘못이라 할 것 같아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은 몹시 후회돼요” 등의 반응이 그것입니다.

이 경우처럼, 학창 시절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면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동급생 간 학교 폭력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처럼 비교적 짧은 공소시효가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동급생 간이 아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가 적용돼 좀 더 긴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학폭 미투와 관련해 교사 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 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폭언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거 유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과거 사건이다 보니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당시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고민 등 검사 기소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폭행 당시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목격자로서 증언해준다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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