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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은 충북청주상당경철서에 찾아가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어머니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꾸짖었다.
B씨는 외출 후 복귀한 남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했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1·2심 재판부는 A군에게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A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2심과 3심에서도 계속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