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해외 침해 막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문체부, 21일 '제8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 의견 수렴
용호성 차관 "K콘텐츠 지속 성장 위해 힘쓸 것"
  • 등록 2024-11-21 오후 12:32:04

    수정 2024-11-21 오후 12:32:0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1일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 주도로 2019년 10월 출범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가 모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저작권 불법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장이다.

이번 8차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장사원부,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7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한다.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기업과 소통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콘텐츠 산업조사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콘텐츠산업 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를, 저작권 산업 무역수지는 2023년도에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K콘텐츠 해외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업계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콘텐츠 불법 유통량 22억 6500만 개 중 약 15.4%인 3억 5000만 개가 K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불법유통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해 국제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용호성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저작권을 비롯한 해외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와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를 비롯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열어 콘텐츠 해외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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