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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가 본격 시작되면서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총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인 5~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전투표를 며칠 앞두고 유권자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경남 양산에서 유튜버 A씨가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8일 체포돼 구속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총 36곳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확인했고, 추가로 5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정수기 옆 등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신회사 장비처럼 보이게 이름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만큼 이들의 범죄를 중대하게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의 집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상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 카메라 유통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내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유출될까봐 우려하는 유권자들도 생겼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피해를 입은 유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근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변호사)는 “비밀투표가 보장됨에도 타인이 이를 불법촬영해 유출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상 손해는 아니고 정신상 손해를 입은 경우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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