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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새 학기에 학생들은 가족이 확진자인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가 가능하다. 미 접종자는 7일간 격리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구체화한 지침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은 신학기 개학 후 가족이 확진될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할 수 있다. 미 완료자는 7일간 격리되며 등교가 중지된다. 가족이 밀접접촉자일 때는 미 완료자도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 전에는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 가정에서 검사를 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집에서 휴식 후 경과를 관찰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된다.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되며 지정좌석제가 운영된다. 식당 내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교실·시차 배식을 실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학교 자체조사로 대체되는 만큼 교육부는 학내 접촉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교실·교무실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교직원은 접촉자로 분류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식사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는 접촉자로 본다. 식당에선 좌우 3칸과 앞좌석까지를 접촉 범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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