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지, 관련한 국내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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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선균씨와 권지용(지드래곤)씨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씨와 권씨 모두 경찰 조사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씨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약류 검사는 소변을 이용한 간이 시약검사와 체모를 이용한 정밀검사로 나뉩니다. 간이 검사는 마약 투약이 열흘 정도 지났을 시 잘 검출되지 않는데요, 모발은 한달에 1cm정도 자라는 특성상 수개월 정도의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씨 경우 사건의 발단이 된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속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추가적으로 체모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씨 경우엔 강경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 물증이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통 마약 투약 사건 경우, 국과수 검사에서 나온 ‘양성’ 결과를 주효한 증거로 제시하고 당사자 진술을 통해 투약 시기와 횟수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물증 없이 진술만 있다면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또 형사소송법 상 자백 보강의 법칙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백을 증거로 하려면 이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객관적 증거 한 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마약 투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어도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보통 마약 범죄는 판매,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다보면 공범들과 연관돼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입증하지 못해도 마약을 소지한 혐의 정도는 공범들의 진술에서 입증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씨와 권씨의 마약 투약 의혹 역시 강남 한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나왔는데요. 지난 7일 인천지검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음 기소된 사례로 A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구체적으로 파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마약 투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계속 나오고, 당사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으면 기소가 어렵다”며 “물증 없이 당사자나 공범의 진술만 있으면 신빙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따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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