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E-9 어려워…법무부가 판단해야"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능력 상당해야..단순노동자 아냐"
E-9 비자 발급 불허..E-7 담당하는 법무부로 판단 넘겨
환노위서 내년 사회적기업 일반회계 예산 46억 증액
  • 등록 2024-11-22 오후 2:00:29

    수정 2024-11-22 오후 3:58:2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 채용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며 비숙련(E-9) 비자 발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부에서 검토하기론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자격증,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시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언어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이나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E-9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E-9 비자를 관리하는 고용부가 운수업엔 E-9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에 E-9 비자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고 국무조정실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이를 전달했다.고용부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에 대한 E-9 비자 발급 불가 의견을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운수업에 대한 외국인 비자 발급은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외국인 버스 기사를 도입한다면 비숙련 인력 비자가 아닌 숙련기능(E-7) 인력으로 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E-9 비자만 담당하기 때문에 E-7 비자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서울시 요청을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46억원 증액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280억원(일반회계 기준) 수준인데 이보다 16% 증액됐다. 다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 예산은 정부안대로 0원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내년 지특예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예산과 제주사회적기업 육성예산(제주계정)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이 예산은 501억원이며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1083억원이 2년 만에 순감되는 수치다.

김 장관은 사회적기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문제가 제일 크다. 세금도 적게 들어오고 경제도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기업이 필요하고 일하는 활동가와 기업가들이 기운을 내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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