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 강조

수원시장과 영통1 재개발 현장 방문
  • 등록 2024-11-18 오후 3:00:00

    수정 2024-11-18 오후 3:13:2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18일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했다. 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 영통1구역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3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특례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나,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8.8대책에 따라 재건축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