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윤석열 징계' 행정소송 첫 재판…핵심 쟁점은?

10일 '정직 2개월' 징계취소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
판사 사찰 문건·채널A 감찰 방해 등 징계 사유 판단 핵심
법무부 징계위 절차 위법 여부도 관건
  • 등록 2021-06-07 오후 3:49:19

    수정 2021-06-07 오후 9:49:35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인 만큼 징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꼽은 징계 사유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갈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행정소송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본 변론에 들어가도 윤 전 총장이 직접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2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이 꼽은 징계 사유 6가지 중 핵심 혐의가 △판사 정보수집 △채널 A사건 감찰방해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등이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징계 혐의들이 실제 성립하는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임기 등을 고려하면 2개월 정직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힘든 손해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선 집행정지 청구에서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 대략의 판단은 나왔다. 본안 소송의 결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것을 두고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할 의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해외 사례를 들면서 법관 정보 수집 및 공개가 보편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수집 자체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혐의에 대해 대검에 윤 전 총장을 수사 의뢰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방해 혐의 역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보였다.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감찰 방해가 아닌 진상조사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윤 전 총장이 절차 상 중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징계위원 일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본래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4명이지만 재판부는 당시 의결이 정족수 미달인 3명인 상태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만약 본안소송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윤 전 총장 측 역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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