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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본 변론에 들어가도 윤 전 총장이 직접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2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이 꼽은 징계 사유 6가지 중 핵심 혐의가 △판사 정보수집 △채널 A사건 감찰방해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등이었다.
앞선 집행정지 청구에서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 대략의 판단은 나왔다. 본안 소송의 결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것을 두고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할 의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해외 사례를 들면서 법관 정보 수집 및 공개가 보편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수집 자체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혐의에 대해 대검에 윤 전 총장을 수사 의뢰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징계위원 일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본래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4명이지만 재판부는 당시 의결이 정족수 미달인 3명인 상태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만약 본안소송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윤 전 총장 측 역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