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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대로에서 ‘기업은행 단독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0℃였으며 중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얼어붙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전체 임직원의 70%)이 모여 한 손엔 손난로를 쥔 채 “임금차별 철폐, 체불임금 쟁취”를 외쳤다. 이날 파업은 1961년 기업은행 설립 후 최초의 단독 총파업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 ‘임금 차별’과 ‘체불 임금’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30%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임금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금융기관 평균 임금은 KB국민은행 1억 2000만원, 신한은행 1억 1300만원, 하나은행 1억 1900만원, 우리은행 1억 1200만원으로 평균 임금은 1억 1600만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8500만원으로 26.7%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다.
기업은행 노조는 또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보상휴가)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당기순이익만 2조 7000억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최대 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간 배당금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데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이익배분제 도입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금융위 승인사항이라며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기업은행 노조 역시 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파업 관련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정부 핑계만 대는 은행, 기업은행의 차별임금·체불임금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금융위와 기재부, 이 세 사용자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기가 시기인데’ …임금인상 요구 비판·소비자 불편도 불가피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이데일리와 만나 “위기 상황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월말·연말에 몰리는 은행 업무 특성상 이날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일부 초래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시중 영업점에서도 약 50%의 인원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에서 근무하는 비노조원이 파견을 가기도 했다.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도 공지됐다. 총파업이 미리 예고됐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미리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근무할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등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