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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을 허용한다. A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B 금융사 상품으로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A 금융사 상품을 해지해 현금으로 바꾼 뒤 B 금융사 상품에 가입하는 ‘현금’ 이전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품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가입자(소비자) 비용이 발생한다. 상품 그대로 ‘현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 이러한 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금융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중도인출 요건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부담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중도인출 문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금수령 비중이 10%(계좌 기준)에 그쳐 퇴직연금이 연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대신 정부는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 지원은 오는 2027년 8월까지 기간을 늘린다. 기존 지원 기간은 내년 8월까지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130%(올해 기준 월 268만원) 미만 근로자가 이 기금에 가입하면 부담금의 20%(사용자·근로자 각 1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을 늘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올해 7월 기준 1만8904개 사업장의 8만7808명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