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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타임오프 등 법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수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동조합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 명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상 업무를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