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엠 “유모 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등록 2025-01-10 오후 5:57:46

    수정 2025-01-10 오후 5:57:4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와이엠(007530)은 채권자 유모 씨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채권자와 주식회사 와이엠 간 2025가합10012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와이엠의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