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채권단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늦어도 ‘추석 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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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로 종료되는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개시 여부는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 달 이내에 결정되지만 티메프의 경우에는 ARS 기간으로 이만큼의 시간을 벌었다. 원칙적으론 개시 여부 판단까지 3~4주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늦어도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에는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안병욱 법원장은 지난달 30일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자율 구조조정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티메프와 채권단이 두 차례 협의회를 가졌으나 마땅한 대안책이 나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티메프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과 채무가 묶여있는 ARS 상에서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는 15곳의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는데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으며, 투자 의향을 타진했던 1곳은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가 실행될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만약 법원이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해 티메프의 경영을 맡긴다. 아울러 조사위원을 구성해 기업가치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회생 돌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조사위원들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과 청산하는 것 사이 어느 것이 이득인지 따져보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사보고서 작성에는 보통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법원이 인가하면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티메프 측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시 회생 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