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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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승준과 김명준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승준은 “말도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점 죄송하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청년들과 축구인 모든 분에게도 사과드리고 싶다. 아버지 없이 홀로 뒷받침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면목없다”고 했다.
김명준도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큰 충격을 겪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압박감에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저에게 기회 및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역브로커 구모(47)씨에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건네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병역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초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을 받았으나, 구씨의 지시대로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지난해 1월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여 병역브로커 구씨를 비롯해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