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10-23 오후 12:00:00

    수정 2024-10-23 오후 12:00:00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한 재택근무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면서다. 지금은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면 된다.

이밖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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