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데 대해 검찰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 검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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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 수사·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돼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경찰의 노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선 승인했다.
경찰은 하루 만에 문 사령관을 석방하게 됐다. 군사법원법은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사령관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