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올랐다면서요?"…얼마 받나 보니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3% 오른다…기초연금도 늘어
복지부, 2025년도 1차 국민연금심의위 개최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재평가율 고시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 39만원 조정
  • 등록 2025-01-09 오후 12:00:00

    수정 2025-01-09 오후 7:01:2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오를 예정이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3%)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같은 비율로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 자녀·부모는 20만 16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750원, 4500원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 노인 단독 기준으로는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이다.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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