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與, 당원 무시하고 당헌 개정…권력욕에 사로잡혀"

  • 등록 2020-11-03 오후 2:09:30

    수정 2020-11-03 오후 2:09:30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거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당성도 명분도 합법성도 없는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전당원투표가 성립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의 헌법이 당헌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국회의결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어야 통과된다”며 “대통령 임기조항 하나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다. 지자체의 주민투표의 경우도 투표율 33.3%가 되어야 찬반여부를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규에도 전당원투표의 효력은 투표권자의 33.3%가 투표해야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도대체 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기 위한 전당원 투표율이 26%에 그치는데 그 결과가 압도적 찬성이라고 당헌을 개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산술적으로도 투표불참 당원과 반대투표 당원이 찬성표 던진 당원보다 압도적”이라면서 “당헌 개정을 강제할 전당원 투표의 절차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투표율이 문제되자 단순한 여론조사였다고 발뺌하는데 전체당원의 80% 가까이가 당헌개정에 부정적이라는 게 이번 투표의 정확한 여론인데, 도대체 이를 근거로 중앙위를 열어 당헌개정을 강행한다는 건 여론과 반대로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헌개정 위한 전당원 투표의 실효적 투표율에 못미치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설사 여론조사용이라도 당헌개정 반대가 훨씬 높은 결과”라면서 “이낙연 대표는 전당원의 여론을 곡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로도 민주당의 당헌개정 강행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파렴치한 철판정당의 민낯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온라인 투표로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1만 1804표 중 18만 3509표(86.64%)가 찬성했다. 반대는 13.36%였다.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이는 당규 제2호에 명시된 ‘당원 및 당비규정’상 전당원 투표의 유효투표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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