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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전당원투표가 성립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의 헌법이 당헌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국회의결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어야 통과된다”며 “대통령 임기조항 하나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다. 지자체의 주민투표의 경우도 투표율 33.3%가 되어야 찬반여부를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산술적으로도 투표불참 당원과 반대투표 당원이 찬성표 던진 당원보다 압도적”이라면서 “당헌 개정을 강제할 전당원 투표의 절차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투표율이 문제되자 단순한 여론조사였다고 발뺌하는데 전체당원의 80% 가까이가 당헌개정에 부정적이라는 게 이번 투표의 정확한 여론인데, 도대체 이를 근거로 중앙위를 열어 당헌개정을 강행한다는 건 여론과 반대로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온라인 투표로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1만 1804표 중 18만 3509표(86.64%)가 찬성했다. 반대는 13.36%였다.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이는 당규 제2호에 명시된 ‘당원 및 당비규정’상 전당원 투표의 유효투표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