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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출 신고에 따른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네트워크 통신 통로)를 개방·운영했다. 포트를 통해 침입한 북한 해킹 그룹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1014GB 데이터 중 약 0.4% 수준인 4.7GB만 복원이 가능했다”며 “평균적으로 미뤄 볼 때 이보다 약 250배 정도 이상의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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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인터넷AD(가상화 시스템 계정)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업무용PC에서 인터넷 환경만 가상화로 전환해 사용하는 가상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소명을 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미 소송 문서가 나왔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법원 자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책임자에 징계 조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