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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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개선으로 무면허 시술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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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설했다.
이 외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경로당에 부식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분할연금 산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