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순연됐다. 애초 설 연휴 전후를 기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업계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세부안을 각계 의견수렴 후 내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부안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상반기 내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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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한데는 각계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당 내 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다 의원 입법으로 총대를 멜 의원도 거대 이슈가 된 플랫폼법을 떠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공정위가 당에 당정회의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 반응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 국무회의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등과 충분히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국회와도 상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