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영구정지 원전 해체에 착수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혼합 폐기물 처리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2일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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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열었다.
원전 해체 과정에선 사용 후 핵연료 같은 방사성 폐기물(방폐물)도 나오지만 비방사성 폐기물도 나오는데 이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인수·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전 해체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관련 고시에 방사성혼합폐기물관련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없다. 방폐물은 방사성의 정도에 따라 고·중·저준위로 구분해 각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비방사성 위해 물질에 대한 정의와 처리 기준은 모호하다.
박 의원은 “원전 해체 경험이 많은 미국은 방사성혼합폐기물 관련 체계를 수립해둔 상황”이라며 “우리도 본격적인 해체에 앞서 미리 제도를 정비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부처 이원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나왔다. 이병식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방사성 물질은 원안위, 비방사성 위해물질은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이원화 해 있어 명확한 책임 소지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버넌스를 명확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폐물 처리 기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운영 공기업) 등의 관계자도 참여해 방사성혼합폐기물 위해물질 기준과 인수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만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를 법제화를 하더라도 새 법령으로 규정할지 기존 방폐물 관련 법 내 조문에 비방사성 위해물질 위험 기준을 넣을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