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시민센터가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각각 최대 421밀리가우스(mG), 1113mG, 213.9mG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정한 4mG보다 수 백 배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과기정통부가 이에 반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해소되도록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 유통 ICT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체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다양한 생활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노트북 어댑터와 함께 넥워머와 같은 신체 밀착형 온열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