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수사기록 확인은 합헌…헌재법에 근거"(상보)

13일 오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윤 측 대리인 위헌 주장에 정면 반박
오는 14일 첫 변론 증인신청은 아직
  • 등록 2025-01-13 오후 3:14:38

    수정 2025-01-13 오후 4:30:4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기록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헌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로 막혀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청구인) 측이 제기한 검찰·경찰·국방부 등 수사기관 대상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가 수사기록을 윤 대통령 내란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헌재법 제32조를 근거로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이날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 제10조 제1항, 헌재 심판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제32조 단서 조항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과)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난 11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공보관은 “2024헌라9(권한쟁의)와 2024헌사1631(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탄핵심판의 첫 변론에서 증인 참석을 위한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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