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인 이근씨의 영상이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 대거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불법 혐의가 있는 그가 올리는 영상을 유해물로 지정해 인터넷 상에서 차단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A: 전직 군인이자 유튜버인 이근(38)씨가 우크라이나 현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등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씨는 “그동안 내 욕 열심히 했냐? 살아 있어 미안하다”라고 적으며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에 응수하는 게시글도 올렸는데요. 댓글을 보면 ‘박수 쳐주길 바라냐’ 등 그가 올리는 콘텐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부 이용자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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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상을 올리는 당사자나 영상 속 인물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를 연결지어 유해물로 지정하고 차단 또는 삭제할 순 없습니다. 영상 내용만으로 판단해 사후에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씨가 영상 내에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 규범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가 올리는 영상이 보기 싫다는 여론만으로 사후 조치는 불가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인데요. 방심위나 인스타그램 등 민간 사업자에 유해물로 신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방심위에 신고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씨 사례를 떠나 테러나 성범죄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된 유해물의 경우 당연히 인터넷 상에서 접속 차단 또는 원본 삭제가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선 이용자가 해당 영상물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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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옛 페이스북)는 ‘인공지능(AI) 필터링’을 상시 진행 중입니다. 먼저 AI가 필터링하고 사람이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수시 검토가 이뤄집니다.
메타 측은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콘텐츠의 위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도 AI 기반 필터링 기술(X-eye)를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서버 내에서 완전한 삭제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촬영물 등 원본 보관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불법 촬영물 게시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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